"전업주부 아내, 3년째 배달음식만 줘"···남편, 위자료 가능?

박민주 기자 2022. 11. 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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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이혼한 남편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양담소)'에서는 최근 남성 A씨가 배우자의 불성실을 이유로 이혼 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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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이혼한 남편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양담소)'에서는 최근 남성 A씨가 배우자의 불성실을 이유로 이혼 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월급 500만원 중 한 달에 300만원씩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는데, 학원 강사였던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놀았다”며 “참다 못해 아내를 집에서 내쫓았다”고 밝혔다.

A씨는 “결혼 생활 3년 동안 아내는 밥 한 끼 차려준 적이 없다”며 “오히려 아내가 배달시켜 먹은 음식들을 내가 퇴근 후 치우고 설거지했다. 아내는 내가 번 돈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인터넷 쇼핑하고 매주 손톱, 머리 손질을 했다. 한 달에 며칠씩 처제를 불러 함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티브이를 본다”고 했다.

또 A씨는 아내가 A씨의 용돈을 줄이고 생활비를 더 달라고 말하자 분노가 폭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그동안 내가 벌어온 돈으로 뭐 했느냐, 그동안 얼마나 모았느냐, 전업주부면서 하는 게 뭐냐”고 아내에게 따졌고 듣고만 있던 아내는 집을 나갔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즉시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다음 날 아내의 짐을 싸서 처가댁으로 보냈다. 아내의 전화도 받지 않고 찾아와도 문도 안 열어줬다고. A씨는 “더 이상 내 집에 아내가 오는 걸 참을 수 없다”면서 “이 집은 총각 때부터 내가 살던 집이고 아내는 시집올 때 화장대 하나 가지고 왔다”고 했다. A씨는 “아내가 전화가 차단당하자 다른 사람 전화로 연락해 와서 ‘이혼하겠다. 내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고 하니, 아내는 ‘그 집은 부부 공동생활공간’이라면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내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느냐. 그동안 남편 취급 한번 받지 못했는데, 이혼할 때 위자료도 가능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강효원 변호사는 “집에서 아내를 내쫓고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말은 협박죄 정도로 부인이 고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소송을 생각한다면 사유를 주장해야 한다”며 “사연을 보면 민법 840조의 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나 아니면 3호에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거 같다. 그리고 6호에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때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주장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결혼 3년 동안 밥을 한 번도 차린 적 없고 집안일을 아무것도 안 했다는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남편분이 정말 많이 참은 것 같지만 시원하게 답을 드리기 어렵다”며 “위자료를 인정받으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명백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소영 변호사는 “처음으로 답변하는 변호사님에게 반대 의견을 내고 싶다”며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쇼핑하고 자기 관리 등 남편이 준 생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살펴보면 충분히 위자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강 변호사는 “남편분 입장에서 그렇지만 소송을 하다 보면 아내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기 마련이라 양측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재산 분할에 대해 강 변호사는 “집을 A씨가 총각 때부터 갖고 있었다고 해도 혼인해서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상 그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혼인 기간 외벌이를 했기 때문에 기여도가 아내보다 더 많이 인정된다. 또 A씨 말대로 아내가 불성실한 결혼 생활했다면 남편 쪽으로 참작되는 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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