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출소 앞둔 남욱·김만배…검찰 “추가 구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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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재판부에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0일) 남 변호사와 김 씨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계속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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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재판부에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0일) 남 변호사와 김 씨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계속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남 변호사와 김 씨의 구속 기한은 각각 오는 22일 0시, 25일 0시 만료됩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차 구속 기한은 지난 5월이었지만,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해 대장동 관련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6개월 더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사건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 법원에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0시 석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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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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