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가배상소송 잇단 움직임

최현진 기자 2022. 11. 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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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단체인 G의 공익제보센터는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가배상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 단체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벗어나려고 시도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시작하려 한다"며 "참사로 숨지거나 다친 희생자와 유족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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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유족들 변호사단체 민변 등에 의뢰
참사 예상됨에도 조처하지 않았다면 가능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전청년회, 대전지역 대학생 공동체 ‘궁글림’ 등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 별관 앞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 행동을 연 가운데, 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단체인 G의 공익제보센터는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가배상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 단체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벗어나려고 시도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시작하려 한다”며 “참사로 숨지거나 다친 희생자와 유족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제보센터 관계자는 “실제로 참사 희생자 유족 다수가 소송과 관련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유족에게서 법률 대리인으로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정부 기관과 공무원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이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는 만큼 이들의 죄가 확정되면 소송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이 112신고 10여 건을 묵살한 점이 인정돼 국가배상소송은 더 늘 전망이다. 참사 전 “대형 사고가 날 거 같다” “압사할 거 같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는데도 경찰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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