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가배상소송 잇단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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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단체인 G의 공익제보센터는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가배상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 단체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벗어나려고 시도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시작하려 한다"며 "참사로 숨지거나 다친 희생자와 유족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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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예상됨에도 조처하지 않았다면 가능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단체인 G의 공익제보센터는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가배상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 단체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벗어나려고 시도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시작하려 한다”며 “참사로 숨지거나 다친 희생자와 유족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제보센터 관계자는 “실제로 참사 희생자 유족 다수가 소송과 관련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유족에게서 법률 대리인으로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정부 기관과 공무원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이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는 만큼 이들의 죄가 확정되면 소송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이 112신고 10여 건을 묵살한 점이 인정돼 국가배상소송은 더 늘 전망이다. 참사 전 “대형 사고가 날 거 같다” “압사할 거 같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는데도 경찰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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