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 요구 사항, 유동규·정진상 거쳐 李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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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각종 편의 제공 등 요청 사항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에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2013~2014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편의를 요구하자 '유동규→정진상→이재명' 순으로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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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신청자격 배제 등
성남시 의사결정에 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각종 편의 제공 등 요청 사항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에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2013~2014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편의를 요구하자 ‘유동규→정진상→이재명’ 순으로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건설업자의 사업자 신청 자격 배제’ 등이 공모 지침서에 담기고 임대주택 부지(A11블록) 제공 외에는 공사로부터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내용 등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항들이 성남시 의사 결정에 반영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정 실장,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이 2014년 6월 말 “대장동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게 해주고, 우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요구를 승낙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낸 2015년 2월이 되기 8개월 전부터 화천대유를 사업자로 낙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후 민간사업자들이 4040억 원의 배당금 이익을 받게 되자 남욱 변호사와 김 씨, 유 전 본부장은 2020년 10월부터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김 부원장, 정 실장 등에게 나눠줘야 할 금액을 700억 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전달할 방식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3~8월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3억 52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공사 설립 이후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 정 실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고급 유흥주점에서 1회 수백만 원 상당의 접대를 수시로 받았다고 적혔다. 이듬해에는 이들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지원하기 위해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선거 자금을 지원받았고 민간사업자들은 직원들을 동원해 이 대표 지지 댓글을 달게 했다고 검찰은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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