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미끼로 대거 수주, 부실시공 업체 ‘유죄’

이대완 2022. 11. 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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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2년 전, KBS는 '건설 신기술'을 미끼로 학교 옥상 방수공사를 따낸 경남의 한 건설회사의 부실 시공 의혹 등을 연속 보도했는데요,

이후 재판에 넘겨진 해당 업체 대표가 최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판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학교, 옥상 방수 공사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는데 방수층 여기저기가 들뜨고 갈라져 물이 샙니다.

[○○중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모서리 부분이라든지 갈라지고 누수가 있었죠. 작년에도 있었고, 장마 태풍이 지나고 누수가 (또) 있어서..."]

공사에 적용된 공법은 '건설 신기술 제722호', 일명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굳는 속도가 빠르다는 게 장점입니다.

문제는 일반 공법보다 공사 단가가 높았는데도 곳곳에 하자가 끊이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당시 이 학교를 포함해 해당 건설 신기술로 창원지역 6개 학교 방수 공사를 한 A 건설회사 대표를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창원교육지원청이 특정 '건설 신기술' 사용 조건을 내걸어 경쟁 입찰을 붙이더라도, 해당 신기술 독점사용권을 가진 A사가 결국, 공사를 따낼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A사가 이른바 '자재 빼먹기'를 통해 설계상 두께보다 절반가량만 시공하고도 공사 대금을 모두 챙겼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A사가 하지도 않은 공사를 마치 설계서대로 한 것처럼 발주처인 교육청을 속여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하는 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다만, 해당 건설사가 기소 이후 재시공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발주처와의 사건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해 아쉽지만, '건설 신기술 발주'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건설 전문위원 : "신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업종 내에서의 카르텔로 굉장히 드러나기가 힘든 사건들입니다. 그것이 드러난 몇 안 되는 사례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고요."]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번 판결 이후 다시 한번 건설 신기술 공사와 관련한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영상편집:박민재/그래픽:김신아

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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