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료 14억여원 체납, 징수대책반 운영

제주방송 조창범 2022. 11. 1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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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지난 8월까지 체납된 상하수도 사용료가 14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8월말 기준 상하수도 사용료 608억 여원을 부과했지만 14억2천여만원의 체납액 발생함에 따라 읍면동별 체납액 징수 대책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와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돼 올해 이월된 상하수도 사용료는 19억2천여만원으로, 이가운데 16억3천여만원이 징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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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지난 8월까지 체납된 상하수도 사용료가 14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8월말 기준 상하수도 사용료 608억 여원을 부과했지만 14억2천여만원의 체납액 발생함에 따라 읍면동별 체납액 징수 대책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생계형 체납인 경우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상습적인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와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돼 올해 이월된 상하수도 사용료는 19억2천여만원으로, 이가운데 16억3천여만원이 징수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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