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과기원 예산 교육부로 이관되면 재정투자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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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 지원예산을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편입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과학기술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자 기획재정부가 "4대 과학기술원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0일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이 신설·추진 중인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관되면, 과기부 책임 하에서 연구·교육 재정투자가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지원됩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4대 과학기술원은 과기정통부 소관기관으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이관되더라도, 예산편성·집행은 현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과기부가 예산 권한을 갖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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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 지원예산을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편입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과학기술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자 기획재정부가 "4대 과학기술원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0일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이 신설·추진 중인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관되면, 과기부 책임 하에서 연구·교육 재정투자가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지원됩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4대 과학기술원은 과기정통부 소관기관으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이관되더라도, 예산편성·집행은 현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과기부가 예산 권한을 갖는다"라고 설명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과 같이 산업부 장관이 관리·운영하는 회계에서도 과기부 소관 사업은 과기부가 편성·집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과기부 소관 4대 과학기술원을 신설 추진 중인 교육부 소관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에 이관하는 이유는 "새로이 확보되는 추가재원으로 고등교육·연구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기 위함"이라며 "4대 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특별법에 의해 현재와 같이 과기부 장관의 관리감독을 받으므로 학과신설과 정원확대 등에 교육부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학기술원이 일반대학과 같은 통제를 받고 같은 예산 주머니 속에 있으면 결국 세계적 연구성과 확보와 고급 과학기술인재양성이라는 과기원 설립취지가 무색해지고 하향평준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오히려 "4대 과학기술원에 재정투자가 확대되고, 안정적인 재원을 통해 연구·교육 여건이 현재보다 개선되어 수월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4대 과기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다. 이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일반 대학과 달리 각 과기원 별로 별도의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현재 심의중인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4대 과기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예산은 KAIST가 2천281억원, GIST가 1천124억원, DGIST 947억원, UNIST 900억원 등 총 5천252억원이다.
한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초·중등교육 운영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일부를 대학 및 연구역량 강화 등을 위한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3개 법안이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상정돼 있어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전망이다.
신설되는 특별회계에는 교육부와 과기부의 고등·평생교육 예산과 고용노동부의 폴리텍대학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이관할 교육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재부가 4대 과기원 지원예산까지 이 특별회계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과기원을 비롯한 과학기술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23년 예산안 증액요구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 초까지, 4대 과학기술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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