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제한’ 아니다?…전용기는 ‘편의’ 제공?

조태흠 2022. 11. 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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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용기를 타지 말라는 것이지, 취재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언론자유를 제약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여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는데 실제 그런지 조태흠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은 전용기 탑승 제한이 '취재 편의를 일부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 규정했습니다.

취재와 관련해 어떠한 제한도 한 바가 없다면서 취재지원시설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일정입니다.

내일(11일)부터 13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특히 핵심 일정인 한미일·한미 정상회담은, 13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일부터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경제 외교 활동에 나서고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문제는 13일, 프놈펜에서 발리로 이동하는 직항 민항기가 없다는 겁니다.

경유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민항기를 타는 취재진은 13일 오후 한미일·한미회담이나 14일 '경제 외교' 가운데 하나는 취재가 어렵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대통령의 기내 간담회는, 열린다 해도 취재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취재 제한'과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용기 탑승은 '편의 제공'이라는 대통령실 입장도, 논란입니다.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는 민간 항공기를 세금으로 빌린 것으로 대통령실 소유가 아닙니다.

전용기에 동승하는 취재진은 민항기처럼 한 사람 당 수백만 원의 탑승료를 지불합니다.

소유주가 특혜를 베푸는 듯한, '공짜' 편의가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뿐 아니라 미국 등 각국이 전용기에 취재진을 동승시키는 건, 일정이 유동적인 순방 취재를 도와 성과를 알리고, 각종 입장도 홍보하려는 자체 필요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전용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취재 자유가 적극 보장돼야 하는 '공적 장소'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근간이라며 가짜뉴스, 악의적 왜곡 문제는 '자율 규제'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권순두/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이근희 채상우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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