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규제 50% 일원화' 대책, 12월 1일부터 시행
조태현 2022. 11. 10. 21:10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턴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통일되고,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됩니다.
또, 규제지역 내의 서민과 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현재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로 확대됩니다.
내년 초부터는 생활안정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역시 완화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에 적용됐던 2억 원 대출 한도가 폐지되고, 기존 LTV나 총부채상환비율, DTI 안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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