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영아 굶기고 학대한 혐의...30대 친모 구속

신익규 기자 2022. 11. 1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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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최상수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방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칠 염려를 우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아들 B군을 굶기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다.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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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생후 9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최상수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방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칠 염려를 우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아들 B군을 굶기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일 오후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영양실조 및 탈수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 수사가 이뤄졌다.

A씨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다.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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