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SNS에 '좋아요' 연발···전북 공무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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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전북지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10일 공직기강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전북도의회와 익산시, 무주군, 부안군 일부 공무원은 선거 관련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에 호응하는 의미인 '좋아요'를 많게는 수십 차례씩 반복해서 눌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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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전북지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10일 공직기강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전북도의회와 익산시, 무주군, 부안군 일부 공무원은 선거 관련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에 호응하는 의미인 ‘좋아요’를 많게는 수십 차례씩 반복해서 눌렀다”고 밝혔다.
이들이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 중에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선거운동 활동에 관한 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하는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검찰에 적발된 공무원 대부분은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다”며 “습관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감사관실은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단체·기관장을 주의 처분하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상 처분과 훈계를 단체·기관장에게 요구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비치면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전반적 상황을 모두 고려해 처분 수위를 정했다”고 말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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