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여고생 성폭행 통학차량 운전기사…20여건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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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50대 통학 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20여 건의 성폭행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추가 기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A(54)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됐으나 검찰의 수사 결과 약 20여 건의 성폭행이 추가 확인돼 내달 1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앞서 대전에서 통학 봉고차를 운행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3월 봉고차로 등하교하던 B씨를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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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50대 통학 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20여 건의 성폭행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추가 기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A(54)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됐으나 검찰의 수사 결과 약 20여 건의 성폭행이 추가 확인돼 내달 1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앞서 대전에서 통학 봉고차를 운행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3월 봉고차로 등하교하던 B씨를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시켜준다며 B씨를 대전 도마동 소재 아파트 상가 사무실로 유인,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4년에 걸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며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씨는 대전지법 제11형사부에서 미성년자 유인 및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불법 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10월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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