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박병화 외출제한 3시간 연장…'밤 9시~다음날 오전 6시'

유재규 기자 2022. 11. 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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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의 외출제한이 3시간 더 연장됐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10일 외출제한 시간 연장, 교육시설 출입제한 준수부과 사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8일 박병화에 대해 기존 0시~익일 오전 6시의 외출제한 시간에서 오후 9시~익일 오전 6시로 연장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박병화는 현재 거주지인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서 외출할 경우, 경찰이 동행하며 밀접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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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0시~익일 오전 6시'서 추가…"주민불안 해소"
법원, 아동보육·교육시설에 대한 출입제한 청구도 인용
지난 1일 오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자택 앞에서 지역 학부모들과 정명근 화성시장이 법무부를 규탄하며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의 외출제한이 3시간 더 연장됐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10일 외출제한 시간 연장, 교육시설 출입제한 준수부과 사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8일 박병화에 대해 기존 0시~익일 오전 6시의 외출제한 시간에서 오후 9시~익일 오전 6시로 연장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등 아동보육시설 및 아동·청소년시설, 초교·중학교·고교·대학 등 교육시설 출입제한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이날 검찰이 청구한 두 가지 건에 대해 모두 인용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10월29일에도 '성충동 조절을 위한 정신과 진료 및 복약치료'를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사안을 인용했다.

검찰의 이같이 박병화와 관련된 청구건은 모두 주민불안 해소에 중점을 뒀다.

박병화는 현재 거주지인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서 외출할 경우, 경찰이 동행하며 밀접관리 한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일대 20대 여성을 주로 대상으로 성폭행 등 범죄를 10차례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박병화는 지난 10월31일 만기출소 후 화성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학가와 밀접해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항의도 거세지고 있다.

이에 여성단체 등은 매일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씩 걸쳐 강제퇴거 등 집회를 열고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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