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5조 규모 PF 대출보증…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부동산 규제 완화]

류인하 기자 2022. 11. 1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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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정부가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신설한다.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되며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과 주택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도 연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정상화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부동산시장 하락세로 청약시장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보증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통상 건설업자는 사업비의 30%가량을 PF로 조달한 후 수분양자로부터 중도금(70%)을 받아 잔여공정을 수행하는데,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건설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 중단 등의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놓이자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앞으로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한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구노력이 있을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국토부는 내년 2월 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보증 한도·요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HUG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을 종전 5조원에서 10조원까지 확대한다. 현재 5조원 규모의 주택금융공사 PF 보증도 유형을 확대하는 등 금리·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이 경우 준공 전 미분양 PF까지 합쳐 주택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 규모가 총 20조원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는 사전청약을 의무화하고 있어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분양이 2~3년 내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미 매각된 택지에 대해서도 사전청약 시기를 6개월에서 2년 내로 완화해 분양 물량을 분산하기로 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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