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팔겠다며 140억 프리다칼로 그림 태운 사업가…수익은 1500만원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2022. 11. 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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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토큰(NFT)을 팔겠다며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의 그림 원본을 태우는 '쇼'를 했던 한 암호화폐 사업가가 지지부진한 판매량으로 손해만 봤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록체인 기술 업체 '프리다.NFT'의 최고경영자(CEO) 마르틴 모바라크는 지난 7월 마이애미의 한 저택에서 프리다 칼로가 일기장에 그렸던 '불길한 유령들'(1944)을 불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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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토큰(NFT)을 팔겠다며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의 그림 원본을 태우는 '쇼'를 했던 한 암호화폐 사업가가 지지부진한 판매량으로 손해만 봤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록체인 기술 업체 '프리다.NFT'의 최고경영자(CEO) 마르틴 모바라크는 지난 7월 마이애미의 한 저택에서 프리다 칼로가 일기장에 그렸던 '불길한 유령들'(1944)을 불태웠다. 이 그림의 가치는 1000만달러(약 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품을 태운 모바라크는 이 그림을 담은 NFT 1만개를 제작해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모바라크는 현재까지 NFT 단 4개를 판매해 불태운 원본 가격의 1000분의 1밖에 건지지 못했다. 심지어 이 중 일부는 대폭 할인 판매돼 그의 수중에 들어온 돈은 1만1200달러(약 1530만원) 정도라고 NYT는 전했다.

모바라크는 멕시코 당국의 수사를 받아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도 있는 위기에도 처해있다.

멕시코 검찰은 자국의 '국민화가' 프리다 칼로의 작품은 문화재라고 주장한다. 이번 소각 사건이 8월 하순 유튜브 영상 공개로 알려지자 멕시코 검찰은 모바라크의 행위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9월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다.

모바라크가 실제로 진품 원본을 불태워 버린 것이라면 중요 문화재 파괴 범죄가 된다. 가짜를 불태운 것이거나 진품의 복제품을 몰래 만들어 불태운 것이라면 사기, 위조,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한편 NFT 시장은 최근 거래량이 고점 대비 97% 폭락하는 등 심각한 시장 침체를 겪고 있다.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 자산들도 마찬가지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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