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김만배 구속 만기 앞두고...검찰 “구속 연장해 달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 대해 검찰이 “계속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씨와 남씨는 각각 이달 25일, 22일에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데, 다시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10일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에 두 사람의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진술 태도, 내용 등을 토대로 영장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지난 5월 1차 구속 기한(6개월)을 앞두고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김씨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회삿돈 약 50억원을 건넨 혐의, 남씨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을 추가로 받았다.
이들보다 먼저 구속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 10월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먼저 석방됐다. 검찰은 당시에도 유씨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한 연장을 위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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