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박병화 외출 제한 시간 확대… 성충동 조절 치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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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의 외출 제한 시간을 3시간 연장됐다.
당초 박병화의 외출 금지 시간은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였으나, 법원이 검찰의 제한 시간 연장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며 오후 9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3시간 늘린 것이다.
10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박병화의 외출 제한 시간을 연장한 추가 준수사항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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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의 외출 제한 시간을 3시간 연장됐다. 당초 박병화의 외출 금지 시간은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였으나, 법원이 검찰의 제한 시간 연장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며 오후 9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3시간 늘린 것이다.
10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박병화의 외출 제한 시간을 연장한 추가 준수사항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더불어 박병화에 대해 유치원·어린이집 등 아동 보육시설 및 아동·청소년 시설, 초·중·고·대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도 제한했다.
또한 법원은 박병화에 대해 ‘성충동 조절을 위한 정신과 진료 및 복약 치료’를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 부과 청구도 인용했다.
박병화는 현재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그가 퇴거할 때까지 매일 순번을 정해 집회를 열고 있다. 이번 준수사항 부과 청구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려는 조치로 알려졌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달 31일 만기 출소했다.
앞서 이날 화성시는 박병화의 주거지 제한 규정 제정과 외출 제한 시간 확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시는 박병화의 외출 제한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로 변경해 줄 것과 인근 아동청소년시설, 학교 등의 접근제한 시설 지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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