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합의 성관계 주장한 학원장, 포주 출신 직원…논란의 학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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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해 적발된 학원이 165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년간 학원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만 61명이다.
SBS에 따르면, 경남 남해에서 입시학원에 다니던 고등학생 A군은 학원 차량 운전기사 최모 씨가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단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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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제외하곤 성범죄 이력 조회 안 하기도
안민석 의원 "강사 외 직원들도 교육청 검증돼야"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해 적발된 학원이 165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년간 학원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만 61명이다.
판결문을 조회한 결과 최씨는 학원 강사로 일할 적에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자세히 언급하는 등’ 수차례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적시됐다. 2012년 11월부터 3년간 피해 아동만 19명에 달한다.
최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고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확정되어 올해까지 학원 등에서 근무할 수 없지만, 학원장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채용됐다.
지난 9일에는 11년간 초등학생 자매에게 성폭행을 가한 학원장 사건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년에 걸쳐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20여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이밖에도 경기도 양주의 한 기숙학원에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처벌받은 사람이 3년간이나 시설 관리자로 일하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강사 이외 직원들의 사고 내지는 범죄율이 굉장히 높다”며 “강사가 아닌 직원들의 (성범죄전력 조회) 명단도 교육청에 제출해서 검증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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