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예산 유용 의혹에 "국가재정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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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문재인 정권 당시 통일부가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장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통일부는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은 통일부가 지난해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화상상봉장 증설 사업을 추진해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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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태영호 의원 지적에 "기존 사업 보완하는 경우 세부항목 변경 가능"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지난해 문재인 정권 당시 통일부가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장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통일부는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10일 "이산가족 고령화·거동불편자 증가 및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상봉의 실효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화상상봉장을 증설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은 통일부가 지난해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화상상봉장 증설 사업을 추진해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예산을 보면 대면상봉, 화상상봉 등으로 편성돼 있는데 예산 비목을 변경하지 않고 화상상봉 예산 중 일부를 화상상봉장 증설에 사용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국가재정법과 관련 시행령은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 금액 자체 변경이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법령에 따라 기존에 구축된 13개의 화상상봉장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총 7개의 화상상봉장을 증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상상봉지원 사업은 남북 당국 및 적십자사간의 합의에 근거해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통일부는 민간경상보조 비목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화상상봉장에 사용되는 통신망은 보안상 외부접속 등이 불가능한 전용망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대한적십자사가 KT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추진했다"고 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이산가족 고령화로 인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해 화상·대면 상봉을 비롯한 영상편지,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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