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시행령 개정 반대? 신구 권력 '풍산개' 진실공방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로 줬던 풍산개 두 마리는 반환된 뒤에도 지금 정부의 전 정부 사이의 진실 게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와 팩트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혜진 기자, 어제(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행령이 개정이 안돼서 반환을 했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는데, 계속 키웠다면 문 전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지는건 맞습니까?
[기자]
차후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들을 문 전 대통령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며, 풍산개 위탁과 관련해 현 정부와 별도의 협약서를 쓴 게 있습니다.
'협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도 있어서 사안과 상황에 따라서,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던 건데, 그런데 문 전 대통령 측에선 "대통령실이 반대를 해서 개정이 무산이 됐다"라고 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까?
[기자]
일단 시행령 개정안이 무산된 건 아니었습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는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관리'하고 '지원 받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6월에 입법 예고가 됐고 7월에 부처간 협의가 됐습니다.
뒤늦게 법제처가 법 체계를 문제 삼아 논의가 길어졌고, 이번달 말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시행할 계획이었다는게 대통령기록관의 설명입니다.
문 전 대통령측은 7월에 부처 간 협의까지 마쳤는데 "대통령실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실은 "반대한 적 없고, 시행령 개정도 여전히 추진 중"이었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여당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정부에 사룟값을 요구를 하면서 이게 문제가 발단이 됐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자]
사실과 다릅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미 모든 양육비를 사비로 충당을 해왔고, 지원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했는데요.
대통령기록관 역시 비용을 청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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