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재사망 늘면서 취지 퇴색한 중대재해법

2022. 11.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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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사망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의 경영자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법이 실효성 논란과 함께 무용론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법이 올해 어렵게 시행에 들어갔으나 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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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지난 9월 26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사망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의 경영자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법이 실효성 논란과 함께 무용론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전국의 재해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51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명이나 증가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법이 올해 어렵게 시행에 들어갔으나 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5일 SPC(파리바게뜨)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면서 중대재해법 무용론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전지역에서는 지난 9월 현대아울렛 화재사고로 8명의 사상자를 냈다. 코레일의 경우 올 들어 벌써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사망사고 증가가 법 무용론의 근거가 돼선 곤란하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연초 입법과정에서부터 졸속입법 논란을 빚었다. 한국경총 등 재계는 중대재해법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모호하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원·하청 관계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주체도 불명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들의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산업현장의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한 법이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산업현장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예방보다 처벌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해 온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법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안전을 우선시하는 안전문화 확산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처벌 위주의 산업안전 법령과 정책은 기업이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올 하반기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중대재해법의 본질적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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