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특수본, 경찰 지휘부 수사 속도...용산소방서장 입건에 '부글부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용산소방서장 입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쟁점에 대해 '사건있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입건된 피의자가 8명으로 늘어났군요. 각각 혐의가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윤미]
일단 가장 큰 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일단 이임재 전 용산서장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소환도 임박하지 않았나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지난 2일 이후에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지난 8일에는 55곳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물에 대한 분석은 거의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총경급으로 서울경찰청에 근무하는 총경들은 휴무일에 돌아가면서 112 상황실을 지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참사 당시에 112 상황실을 비웠던 겁니다.
[앵커]
다른 층 사무실에 있었다고 하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본인의 원래 집무실에 가 있었던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두 가지 혐의로 들여다보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혐의에서 배제됐습니다. 직무유기에 대해서만 보겠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입건된 사람들의 적용된 혐의를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주요 혐의인 것 같은데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직무유기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된 경우도 있고. 크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직무유기는 형량도 다를 것 같은데요.
[장윤미]
형량이 다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고 직무유기는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돼 있어서 법정형 자체는 낮습니다. 문제는 직무유기 같은 경우는 벌금형의 부과형이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선처를 받더라도 집행유예형이 공소유지가 된다면 최선의 방어가 되는 셈인 겁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으로서는 계속 징계의 수위와 관련해서도 연결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직무유기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임무를 유기하는 정도에 이르러야지 단순히 방기한다거나 해태한다거나 아니면 게으름을 피웠다, 이 정도로는 유죄가 인정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아마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가 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법조계 일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업무이죠, 이게 공무원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망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고 이런 걸 예견할 의무의 주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사전에 수립하지 못하고 이런 결과를 사실상 초래하게 됐다고 법적 평가를 받게 되면 구성요건에 해당할 조건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겠군요. 말씀하신 대로 직무유기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가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요. 과거 세월호 참사 때도 많은 해경들이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장윤미]
공무원이 본인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언뜻 생각할 수 있는 범죄명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범죄명으로 기소를 했지만 이게 공소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앵커]
줄줄이 무죄 판결이 났었죠,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장윤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류미진 총경 같은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만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이 혹시 윗선으로 수사가 경유해가는 데 있어서 꼬리를 자르는 것 아니냐고 하는 의혹의 시선이 나오는 것도 직무유기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혐의 입증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 출연하셨던 분들과의 대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지금 경찰 수사 자체가 옆으로만 퍼지는 수사고 위로는 올라가지 않는 그런 수사인 것 같다.
얘기인즉슨 지금 입건된, 피의자가 된 8명을 보면 경찰서장도 있고 구청장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실무급 경찰들이 많이 있고요. 그 위로는 서울청장이라든가 경찰청장은 일단 피의자에서는 배제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수사가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장윤미]
당연히 수사선상에 올라야 됩니다. 현장에서 뭔가 잘못됐다. 이를테면 소방대응단계를 왜 빨리 3단계로 선제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느냐 등등의 일은 현장에서 뭔가 상황 점검을 제대로 못했다는 도의적 책임은 물을 수 있을지언정 이걸 법적으로 사망을 예견하면서 고의 과실로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 이렇게 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본인이 이런 사고가 예견될 수 있는 간부급 지위에서 미리 이런 사전조치를 했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되는 주체입니다. 관계법령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법도 그렇고 경찰직무집행법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사선상에서 제외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공수처의 고발 조치는 이뤄졌지만 공수처 이외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본의 수사에서 당연히 위로 경유해나가는 게 국민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고 법리상 당연한 수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주 2일에 첫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때는 경찰 수뇌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배제가 됐었고. 이번 주 들어서 뒤늦게 압수수색 하면서 수뇌부1경찰청장을 비롯한 서울청장 집무실과 휴대폰이 압수수색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특수본 자체가 눈치를 보면서 수사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윤미]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게 지난 2일날 단행됐던 압수수색에서도 대단히 많은 곳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용산경찰서장실 빠졌고 서울경찰청장실이 누락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미 용산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 직위해제가 됐고 본인의 짐을 싸고 있었다고 하는 시점과도 맞물리는데 이것이 실기한 압수수색이라고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수본이 물론 내부규정상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받도록 되어 있는 건 맞지만 그것이 허울뿐인 게 아니라면 이런 수사에서도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앵커]
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 입장에서도 수사 가능성조차도 언급은 안 하고 있는 상황 같고요. 지금 정치적인 책임은 충분히 물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법적 책임은?
[장윤미]
일단 주무부처 장관의 직위에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먼저 안전대책을 수립할 의무의 주체가 특히 행자부 장관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조직법 34조를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무관장자로서 해야 하는 업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재난 상황을 미리 방지하도록 하는 것과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제하게 돼 있습니다. 방재라는 말은 재해 이런 사회적 참사를 막을 의무의 주체가 행자부 장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 책임이 전혀 없다? 이 말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판단이 듭니다.
[앵커]
행정안전부라는 이름 자체에 안전이라는 게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요. 총괄적인 책임은 법적 근거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입건된 사람들 중에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입건된 것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과연 현장에 나가서 구조에 직접 참여했었던 참사 직후에 구조의 최일선에서 현장에 나가서 가동됐던 인력이 이렇게 입건돼 버린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지금 직무유기혐의도 받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구체적인 근거가 뭔지 특수본에 확인해 봤더니 일단 용산서의 소방차보다 종로서에서 더 먼저 도착했다.
그리고 소방 발령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분류되는데 1단계 조치를 참사 거의 30분 뒤에 했고 3단계 가장 높은 단위의 단계 발령을 1시간 반 정도가 지나서 했다는 이유입니다. 이건 현장에서 그 당시 상황 수습을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린 부분인 겁니다.
물론 그게 100% 완벽하다고는 평가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건지 그리고 사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고의과실로 이 사태를 방치했다고 법적 평가가 가능한 부분인지. 그렇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몰아세우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하거나 이걸 나서려는 공무원들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방대응 2단계를 많이 늦게 발령을 했다. 일찍 발령을 해서 좀 더 구급차라든가 소방인력을 신속하게 배치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소방서장에 대해서도 역시 혐의는 과실치사상 혐의인가요?
[장윤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에는 처벌하려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했으면 인명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인명피해의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역시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형사책임을 물린다는 건 구속까지도 가능하고 인신을 수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문을 정확하게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 안 되고 번문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설사 임무에 해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망, 참사 156분과 돌아가신 것과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혐의 입증이 가능한데 현장에 있는 소방인력에게 그 책임을 법적으로 물릴 수 있을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사실 2단계 발령이 늦었다고 해서 처벌받게 되면 앞으로는 또 다른 성격의 현장에 나가서도 현장에 출동했을 때 좀 더 센, 더 적극적인, 무조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장윤미]
이게 경찰로 대비한다면 과잉진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소방당국이면 이게 행정낭비가 이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유효 적절하게 적시에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왜 더 높은 단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지금 말씀을 주신 그런 부작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앵커]
무조건 높은 단계의 대응을 걸어놓고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된다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해 볼 부분이 있네요. 이태원 사고현장에 위치한 해밀톤호텔의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죠. 불법증축 문제가 참사에 어떤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역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겁니까?
[장윤미]
사실 인과관계가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보더라도 불법 증축한 것이 여러 군데로 포진해 있는데 사고현장과 밀접하게 돼 있는 부분은 도로의 공간을 잠식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망으로 이어진 사고와의 연결고리가 과연 있을 것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될 수 있을 것인가가 상당히 관건입니다. 지금 보면 국가배상소송이 줄이을 거고 국가가 해밀톤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다.
할 수도 있다, 그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국가가 책임의 주체인 것과는 별도로 이 사고의 하나의 원인의 단초를 제시했는지, 제공했는지와 관련해서는 도로의 폭이 다소 좁아짐으로 인해서 사고가 초래됐느냐. 이건 상당히 입증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해밀톤호텔 측에서는 이행강제금은 계속 물었고요. 하지만 철거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불법 증축물에 대해서.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는 해당 건축주가 철거를 안 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런 식의 해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법률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하더군요.
[장윤미]
먼저 계고를 하고 그러니까 안내를 하고 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 실제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을 시에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서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받겠다고는 건데. 거의 이행강제금을 내는 형식으로 버티는 부분도 상당히 실무에서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이를테면 직접강제라고 하나요? 직접적으로 가서 철거를 단행해버리는 이런 일도 간혹 일어납니까?
[장윤미]
그런데 거의 용산구청의 설명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강제집행을 하고 단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용산구청의 설명이기도 해서 서울시에서도 나온 대안을 보면 이행강제금을 훨씬, 정말 철거를 안 하고는 못 배길 정도로 높이 해서 부과하겠다 이런 대안 마련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미비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나고 참사의 원인이 됐다. 이런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그 결과와 지금 국가의 배상책임과도 연결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가배상청구인단 모집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수사결과와 연동돼서 봐야 될 것 같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수사 결과 이게 기소가 된다거나 유죄로 판결이 나오면 이건 당연히 국가 내지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의율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법원이 인정해 온 그런 결과를 보면 이를테면 우면산 사태 때도 한 분이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가족분들이 4억 이상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는데 서초구는 재난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모든 걸 점검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도를 다 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당시에 지자체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용인력을 다 동원해서 대피시킬 수 있는 한 모든 인력을 대피시켰어야 된다. 그것이 지자체의 의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형사적으로 처벌이 어렵더라도 불법행위라는 건 더 넓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배상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지금 경찰이라든가 구청장이라든가 이런 행정기관장의 책임이 어느 정도 형사적으로 인정되는가. 국가배상책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윤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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