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일본에선 '주최 있어도' 경찰에 배상 책임 물었다
이런 대규모 압사 사고에 대한 국가 배상 소송은 우리나라에서는 전례가 없습니다. 20년 전 일본에서도 압사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주최가 있는 행사인데, 경찰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제 손에 있는 건 2001년 일본 아카시시에서 일어난 압사사고에 대한 일본 대법원의 민사 판결문입니다.
새해 불꽃놀이에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나면서 11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다쳤습니다.
판결문에는 주최 측과 경찰이 함께 56억원가량을 배상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일본 법원은 세가지 쟁점에서 모두 경찰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먼저 경찰의 의무입니다.
"주최측이 자율적으로 경비를 해도 경찰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인파가 몰렸을 때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건 경찰의 기본 의무라는 겁니다.
이어 예견 가능성입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항상 사람이 모이는데, 새해 불꽃 축제까지 하면 혼잡이 크다는건 경찰이 알 수밖에 없다고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실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폭주족 문제가 심각했는데, "경찰이 폭주족 대책에 현저히 편중돼 혼잡한 상황에 대해서는 극히 허술한 대책만 강구"한 건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세 가지 쟁점을 이태원 참사에도 적용해봤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경찰직무에 관한 법에도 극한의 혼잡상태일 때 인파에 경고를 하거나 대피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위험을 막는 건 경찰의 의무라는 겁니다.
또, 경찰은 이번 이태원 핼러윈 데이에 10만 명이 넘게 모일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인파를 통제할 대책이 부족했던 것도 비슷합니다.
경찰은 참사 현장에 질서유지를 위한 기동대를 보내지 않은 이유가 당일 대통령실 주변에 있었던 시위 때문은 아니라고 했지만, 아직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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