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 취해 70대 노모 폭행·흉기 협박한 아들에 징역 1년

강지수 2022. 11. 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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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술에 취해 70대 노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를 폭행하던 중 "엄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엄마를 죽여야 상황이 끝난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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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법원이 술에 취해 70대 노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어머니 B(75)씨의 얼굴을 가격하고 엉덩이와 다리 등을 걷어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를 폭행하던 중 “엄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엄마를 죽여야 상황이 끝난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실제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왼팔을 찔러 자해했다.

A씨가 B씨를 폭행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9년에도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음에도 또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흉기를 들고 위협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아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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