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주 살인견’ 주인에 징역 1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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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졌던 사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법원이 오늘 개 주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 야산에서 목줄 없이 기르던 대형견이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건 지난해 5월.
약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 법원은 견주인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불법 개농장을 운영하던 남성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성의 개가 맞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 인멸 교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1년을 선고하자, 유족 측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남양주 개물림 사고 유족]
"유족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자기 잘못을 인정한 부분도 없었고…너무 괘씸하잖아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거는. 정말로 너무 원통하고 (형량이) 너무 짧고…"
유족 측은 검찰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논의하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문제의 사고견은 남양주시에 있는 사설 보호소에 있고, 남양주시가 매월 40만 원의 보호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근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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