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소송 착수…경찰 수사결과가 쟁점

이솔 2022. 11. 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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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 기관의 부실 대응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희생자 유족 등의 국가 상대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번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인데, 경찰의 수사결과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국가배상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간 겁니다.

희생자 유족들의 꾸준한 문의가 계기가 됐습니다.

[양태정 / 소송 담당 변호사]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건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고 그런 마음에 연락을 주시고 상담을 해오셨죠."

현재까지 유족과 지인을 포함해 10여 명 정도가 상담을 받거나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송 대리인 측은 이번 사고 당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규정된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태정 / 소송 담당 변호사]
"피고를 크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잡고 있고요. 국가 같은 경우 특히 경찰이 되겠죠.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수십 차례 경찰에 신고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의무가 생기는 걸로 보거든요."

지난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도, 유가족들은 국가와 해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국가가 희생자 1명당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해경이 승객의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법한 직무 집행"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공무원들의 부실 대응을 입증하는 게 쟁점인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헌 김명철
영상편집 : 이태희

이솔 기자 2so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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