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김기진 기자 2022. 11. 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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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7급 계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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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7급 계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B업체 영업담당 부장 C씨와, 다른 업체 대표 D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7시께 경남 양산 한 음식점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다른 공무원 1명(구속 기소)이 동석한 가운데 한 공사업체 영업담당 부장인 C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고 10만8000원 상당의 식사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터널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도급 받은 데 대한 감사 표시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7시께 양산 다른 음식점에서 C씨로부터 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데 이어 21만원 상당의 유흥접객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대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토목엔지니어링 설계업체 대표로부터 하도급 편의 제공에 대한 감사 표시로 노트북 등 총 458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전자기기 등을 받았는데, 당시 사무소 직원들이 관급공사의 불법하도급을 묵인해 관련 업체에 뇌물을 요구해온 정황을 고려하면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다만,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금된 이후 자백한 점, 일부 뇌물은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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