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들 심정지…30대 친모 학대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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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9개월 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붙잡은 30대 친모를 구속했다.
10일 대전지법 최상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9개월 된 자기 아들 B군을 굶기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5시 40분께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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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경찰이 9개월 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붙잡은 30대 친모를 구속했다.
10일 대전지법 최상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9개월 된 자기 아들 B군을 굶기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일 오후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발견한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다.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5시 40분께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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