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선거법 수사…검찰, 정읍시 압수수색
[KBS 전주] [앵커]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읍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열린 정읍시장 후보 토론회.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상대인 김민영 무소속 후보를 향해 공세를 폅니다.
[이학수/당시 정읍시장 후보 : "산림조합장에 취임한 이후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 7천 제곱미터의 땅을 샀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가져왔어요. 어디에 목적을 갖고 땅을 샀고 시장에 출마하게 됐는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김민영/당시 정읍시장 후보 : "그건 보안림에 있기 때문에 아무 용도로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인신공격하지 마시고요."]
이 시장은 김 후보가 정읍산림조합장과 구절초축제준비위원장 재임 기간,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 임야와 밭 등을 집중 매입했고, 주변에 가족 소유의 토지가 더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공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장으로 재직하며 인근 토지를 대거 사들인 뒤, 구절초 테마공원을 '국가 정원'으로 만들겠단 공약을 내걸어 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 시장 캠프는 나흘 뒤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도 배포했는데, 이에 김 후보 측은 투기 의혹을 거듭 부인하며 지난 7월 이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넉달여 만에, 검찰이 이 시장과 당시 캠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정읍시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선거 당시 이 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한 직원의 사무실에서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영상편집:공재성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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