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만기 앞둔 김만배·남욱 "구속필요"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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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 만기를 앞둔 가운데 검찰이 두 사람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의 1심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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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만배·남욱, 추가구속 돼 1년여간 수감
검찰, '구속 필요성' 의견서 법원에 제출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불투명
석방될 경우 '거침없는 폭로' 이어질수도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 만기를 앞둔 가운데 검찰이 두 사람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의 1심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통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경우 1심에서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하지만 검찰은 대장동 관련 다른 혐의로 두 사람을 추가 기소하며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은 이달 말 만료된다.
김씨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지난해 4월 아들의 성과급 명목으로 약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공제)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또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남 변호사의 경우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검토한 뒤 추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게 되면 두 사람의 구속은 연장된다. 다만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구속 기한 만기로 석방되는 등 구속영장 추가 발부 가능성에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석방된 뒤 본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폭로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최근에는 언론의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만일 김씨나 남 변호사 역시 유 전 본부장처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될 경우 대장동 및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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