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기 앞둔 남욱 · 김만배…검찰 "추가 구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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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구속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의 1차 구속 기한은 지난 5월이었지만, 검찰이 두 사람을 대장동 관련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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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구속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에 김 씨와 남 변호사 구속이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관련 수사 진행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바탕으로 영장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 변호사와 김 씨 구속기한은 각각 오는 22일과 25일 0시에 만료됩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의 1차 구속 기한은 지난 5월이었지만, 검찰이 두 사람을 대장동 관련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두 사람은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된 만큼 영장 발부가 가능하지만,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경우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사건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한 연장을 위해 병합 심리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난달 20일 석방됐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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