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공매도 투자자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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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대차정보 보고를 의무화했다.
1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전날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한 경우 90일이 지나면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시 상세 대차 잔고를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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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담보율 120%로 낮춰
금융 당국이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대차정보 보고를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린 뒤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태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밖에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은 140%에서 120%로 낮췄다.
공매도는 가격이 높을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가격이 내려갈 때 다시 사들여 주식을 갚으면서 수익을 내는 제도다. 일부 공매도 세력은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추기도 해 일반 투자자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 금융 당국은 최근 불안감이 커진 금융시장이 급변동할 경우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해 있는 상태에서는 금융 당국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 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며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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