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출근시간보다 10분 일찍 나와"…회사의 갑질?

입력 2022. 11. 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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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출근 시간은 9시지만, 10분 일찍 출근하시는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가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10분 일찍 회사로 나오라고 지시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찍 출근하라는 지시가 부당한 지시가 될 수 있는지, 이규연 기자가 확인해뵀습니다.

【 기자 】 최근 한 기업에서 업무 시작 10분 전까지 사무실에 오지 않은 10명의 명단을 사내 메일로 공유해 논란이 됐습니다.

계속 출근이 늦는 직원은 교육 또는 면담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회사에서 10분 일찍 출근을 하라고 지시한다는 직장인들의 하소연이 많습니다.

출근 시간은 회사와 근로자들이 협의해 정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 시작 시간보다 일찍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10분 더 일찍 나오라고 지시를 한다면 10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찍 나오라고 지시했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되고, 일찍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상사 입장에선 9시부터 일을 할 수 있게 8시50분까지 회사에 도착하라는 지시를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출근시간은 근무처에 도착하는 시간입니다.

작업준비를 거쳐 일을 시작하는 시간과는 다릅니다.

설사 업무를 미리 준비하라는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출근 시간보다 일찍 나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확인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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