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간지주사, 기업형벤처캐피털 보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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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형벤처캐피털(CVC)은 중간지주사가 아닌 일반지주사만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CVC 보유 허용 등의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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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형벤처캐피털(CVC)은 중간지주사가 아닌 일반지주사만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 해석지침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관련하여 CVC 소유주체, 행위제한 적용시점 및 유예기간 등을 명시했다. 또 출자금과 총자산, 특수관계인 등 CVC 행위제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20조에 따라 CVC를 소유할 수 있는 주체는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다. 중간지주회사는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지주회사로서, 지주회사 및 자회사(또는 손자회사)의 지위를 모두 갖고 있다. 따라서 중간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손자)회사의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함께 적용되므로 CVC를 소유할 수 없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의 경우, 설립·전환 당시 법상 기준을 미충족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기간 동안 관련 법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주회사는 CVC 지분 100%를 소유하고, 부채비율(200%) 제한을 지켜야 한다.
CVC는 투자조합별로 40% 이내에서 외부자금 출자가 허용되고, CVC 총자산(투자조합의 출자금액 포함)의 20% 범위 내에서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이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됐다. 외부출자제한의 기준금액 중 하나인 출자금액은 '조합원이 실제 납입한 금액'으로 산정토록 했다. 해외투자제한의 기준금액인 총자산은 자산총계와 자산총계에 포함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금액의 합으로 했다. 제한금액인 해외투자액은 '투자원금'으로 산정한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CVC 보유 허용 등의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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