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1심 4·8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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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규모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킨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 할인 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들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인해 회사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57만명에게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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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액 크고 피해자도 많아”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인해 회사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57만명에게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았다. 머지머니와 20% 할인 결제를 제공하는 ‘VIP구독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임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머지플러스의 머지머니 운영 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권 대표 등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할인율을 낮추고 가맹점 수수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지속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미 20% 할인된 머지머니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할인율을 낮추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20% 할인 방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 경쟁회사의 등장을 막을 수 없고, 그렇기에 머지플러스가 시장을 석권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는 흑자전환을 할 수 없는 회사”라고 덧붙였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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