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금지법은 위헌”…헌재에 의견서
[앵커]
통일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정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대북전단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 조항에 대해 보수단체가 낸 헌법소원과 관련, 통일부가 정부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로 낸 의견서에서 정부는 대북전단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인데, 이를 처벌하는 건 정치활동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겁니다.
형벌은 최후에 적용돼야 하는 것으로, 전단 살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민법에 따른 행정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제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영세/통일부 장관/지난 5월/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대북전단 하는 거는 일종의 표현의 자유고, 또 북한 주민 입장에서 보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부분이거든요."]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의견서를 낸 건 전단 살포를 법률로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이며, 정부가 전단 살포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전 정부 시절이던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빌미로 도발할 수 있는 만큼 접경지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그래픽:김지훈/영상편집:김종선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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