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된 아들 심정지로 병원 이송…학대 혐의 30대 친모 구속

2022. 11. 1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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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태어난 지 9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엄마가 구속됐습니다. 아이를 굶기고 방치한 엄마는 학대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전의 한 골목길입니다.

구급차가 줄줄이 들어오더니 구급대원들이 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들것에 아이가 실려 나옵니다.

9개월 된 남자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119대원들이 출동한 겁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당시 아기는 구급대원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측은 아기가 심정지로 이송됐는데 영양실조 증상을 보이고 발육 상태가 좋지 않아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기 엄마인 30대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여성은 아기가 심정지에 이르기 4시간 전쯤부터 호흡이 잘 안됐는데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에 신고한 사람도 엄마가 아니라 지인이었습니다.

여성은 "아기를 굶기지 않았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이유식 같은 걸 먹였는데 잘 안 먹고 토하고 이래서 보리차나 이온음료를 섭취시켰다 얘기를 하는데…."

현재 아기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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