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체포영장 기각…소환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할 듯
【 앵커멘트 】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뿐 아니라 체포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체포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소환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실장이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정진상 실장 측 변호인 (어제) - "저희의 입장은 유동규의 진술 말고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처럼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려는 검찰의 계획은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과 정 실장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주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소환 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정 실장 주거지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최근 CCTV와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을 확보해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정 실장이 실제 이곳에 드나드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검찰이 이를 근거로 구속 요건 중 하나인 '주거 부정'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 실장은 "검찰이 '삼인성호(근거 없는 말도 여럿이 하면 곧이듣게 된다는 의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며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검찰은 국회 민주당 대표 비서실에서 확보한 컴퓨터에서 운영체제가 재설치된 증거인멸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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