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 세아베스틸 법인·직원 항소심 처벌 무거워져

정상빈 jsb@mbc.co.kr 2022. 11. 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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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강회사 세아베스틸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처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벌금형을 받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지난 2020년 5월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업무 수첩과 다이어리 등 철스크랩 구매 관련 자료를 파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아베스틸 40대 직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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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세아베스틸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강회사 세아베스틸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처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벌금형을 받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지난 2020년 5월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업무 수첩과 다이어리 등 철스크랩 구매 관련 자료를 파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아베스틸 40대 직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용 PC를 초기화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원 2명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으며, 세야베스틸 법인에도 벌금 1억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사에 응하지 않고 업무수첩이나 다이어리 등을 폐기하거나 숨겨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인 조사방해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573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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