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취재의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 자유도 있다”…‘MBC 대통령 전용기 배제 파문’ 관련?

손봉석 기자 2022. 11. 10. 19: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 시장 SNS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취재의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서 MBC 출입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언론계와 야당 등에서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러난 것과 관련한 언급으로 관측된다.

홍 시장은 SNS에 “경남지사 시절 편향, 왜곡된 방송을 하던 경남 모 방송사를 1년 이상 도청 기자실 부스를 빼버리고 취재 거부를 한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 당 대표 시절에는 성희롱 허위 보도를 하고도 정정보도를 안 한 모 종편 채널에 대해 당사에 설치된 부스를 빼고 당사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취재 거부를 한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시장은 “언론사는 취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항변하지만, 취재당하는 입장에서는 악성 왜곡 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대해서는 유일한 대항 수단으로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때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단체들은 “대통령실이 권력 비판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한 및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취재 제한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에는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여성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포함해 언론계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