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때문에 되는 일 없다"…70대 모친 걷어차고 흉기 협박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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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70대 노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4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를 폭행하며 "엄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엄마를 죽여야 상황이 끝난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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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70대 노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4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3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75세 어머니 B씨의 얼굴을 주먹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엉덩이와 다리 등을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를 폭행하며 "엄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엄마를 죽여야 상황이 끝난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2009년에도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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