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때문에 되는 일 없다"…70대 모친 걷어차고 흉기 협박한 아들

양윤우 기자 2022. 11. 10. 19: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70대 노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4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를 폭행하며 "엄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엄마를 죽여야 상황이 끝난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술에 취해 70대 노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4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3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75세 어머니 B씨의 얼굴을 주먹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엉덩이와 다리 등을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를 폭행하며 "엄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엄마를 죽여야 상황이 끝난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2009년에도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김지현 "남편, 아들만 둘인 '이혼남'…내가 고백" 왜?테이, 백종원 추천으로 햄버거 팔아 '연매출 10억' 대박이서진 "집 몰락"…'자산 600억·가사도우미 6명' 재벌설 해명"월급은 거들 뿐"…나는 솔로에 의사·금수저까지, 재력은?전수경 "남편 덕에 호텔서 신혼생활…뷔페·헬스장 다 누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