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숨 안 쉬어요" 신고한 엄마…굶주린 9개월 아들 '심정지'

심재현 기자 2022. 11. 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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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영아를 방임·학대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에 대해 10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방당국은 지난 8일 오후 1시50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심정지 상태인 A씨의 아들 B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고 굶기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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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자신이 낳은 아기를 청주시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021년 8월23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방임·학대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에 대해 10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방당국은 지난 8일 오후 1시50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심정지 상태인 A씨의 아들 B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 의료진은 B군의 발육상태와 탈수·영양실조 증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A씨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고 굶기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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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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