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대가로 뇌물 받은 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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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개발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경기도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 A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A 씨에게 뇌물을 준 부동산 개발업자 B 씨도 입건해 함께 송치했습니다.
민간인 시 도시계획위원에 위촉된 A 씨는 지난 2015년 수원시 4개 지구의 체육시설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비중을 늘려주는 대가로 B 씨에게 1억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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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개발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경기도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 A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A 씨에게 뇌물을 준 부동산 개발업자 B 씨도 입건해 함께 송치했습니다.
민간인 시 도시계획위원에 위촉된 A 씨는 지난 2015년 수원시 4개 지구의 체육시설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비중을 늘려주는 대가로 B 씨에게 1억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은 민간인이라도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무원으로 고려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지난 4월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등 4개 부서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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