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 철강회사 직원 2심에서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당거래 의혹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 철강회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 직원 49살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다른 직원 두 명에게도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당거래 의혹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 철강회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 직원 49살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다른 직원 두 명에게도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A 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업무 수첩 등 객관적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닉한 게 그 자체로 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5월 공정위가 조사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사무실에 있던 업무 수첩과 단체대화방 내용 등이 담긴 메모장 파일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MBC 갈등, 트럼프-CNN과 닮은꼴...그때는 어찌 됐나? [이슈묍]
- 아비규환인데 "곧 상황 정리" 소방 무전...지휘팀장 입건
-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 지칭 이재명 손배소 내년 1월 선고
- "사망 보험금 타려고"...화학 약물 먹여 친모 살해
- 영국 찰스 3세 국왕, 환경단체 지지자가 던진 계란 맞을 뻔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
- '운명의 날'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오늘 선고...이 시각 법원
- [속보] "윤 대통령, 페루서 중국·일본과 양자회담...한미일 3자회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