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 철강회사 직원 2심에서 집행유예

송재인 2022. 11. 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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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래 의혹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 철강회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 직원 49살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다른 직원 두 명에게도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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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래 의혹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 철강회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 직원 49살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다른 직원 두 명에게도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A 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업무 수첩 등 객관적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닉한 게 그 자체로 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5월 공정위가 조사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사무실에 있던 업무 수첩과 단체대화방 내용 등이 담긴 메모장 파일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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