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들 학대 혐의 30대 친모 구속

김도현 기자 2022. 11. 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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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최상수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9개월 된 자신의 아들 B군을 굶기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5시 40분께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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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도망갈 우려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 발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9개월 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최상수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A씨는 9개월 된 자신의 아들 B군을 굶기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오후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탈수 및 영양실조 등 증세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발견한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군에게 이유식을 먹였으며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5시 40분께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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