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열사 부당지원' 한국타이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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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한국타이어) 수사에 나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 행위로 MKT는 지원기간 동안 높은 매출과 이익(매출액 875억2000만원, 매출이익 370억2000만원, 영업이익 323억7000만원)을 실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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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 및 시정명령·과징금 80억 부과
대검, 해당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내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검찰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한국타이어) 수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지난 8일 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억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원가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신단가 정책)으로 타이어몰드를 구매해 계열사인 MKT를 지원했다. 타이어몰드는 타이어 패턴, 디자인, 로고 등을 구현하는 틀이다.
공정위는 신단가 정책으로 MKT의 경영성과가 부당하게 개선되고 국내 몰드 제조시장에서의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고 봤다. MKT 주주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도 판단했다.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 행위로 MKT는 지원기간 동안 높은 매출과 이익(매출액 875억2000만원, 매출이익 370억2000만원, 영업이익 323억7000만원)을 실현했다. MKT 매출이익률은 42.2%에 이르러 경쟁사 대비 12.6%포인트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앞서 한국타이어는 MKT홀딩스를 설립해 인수하는 방법으로 2011년 10월 MKT를 그룹에 편입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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