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 4곳 빼고 규제 다 푼다…LTV 완화도 한 달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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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서울과 경기 4곳(과천·성남·하남·광명)만 대출, 세금, 청약 관련 규제가 폭넓게 적용되는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남게 된다.
정부가 올해 들어 세번째 규제지역 해제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연착륙을 위한 조처로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또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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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서울과 경기 4곳(과천·성남·하남·광명)만 대출, 세금, 청약 관련 규제가 폭넓게 적용되는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남게 된다. 정부가 올해 들어 세번째 규제지역 해제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건설사들을 위한 5조원 규모의 미분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도 신설하고, 무주택·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도 예고했던 시점보다 한달가량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집값 하락과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경기 하강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의 일부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과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착륙을 위한 조처로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또 해제했다. 14일부터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4곳만 규제지역으로 남는다. 이들 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이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서울시는 주변 지역 파급효과,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규제 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과천 등 경기 4개 지역은 서울과 가까운데다 개발 수요가 높다는 점,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설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대책도 내놨다. 이전까지는 피에프 대출에 대해 준공 뒤 미분양인 경우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2월부터는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피에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보증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주택자(1주택자는 처분 조건)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50%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내년 초에서 올 12월1일부터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6억원 대출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20%포인트)를 적용받아, 최대 70%가 가능하다. 오는 12월 중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안도 추가로 내겠다고 예고했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청약 무순위 신청을 할 때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도 내년 1월에 바꾼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달 중 별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실화율 동결 조처에 따른 보유세 부담 완화 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부담을 더 낮출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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