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받자 자료 은폐… 세아베스틸·직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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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구매 담합을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게 되자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숨긴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지주와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세아베스틸은 공정위가 철스크랩 구매 담합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씨 등도 핵심 조사 대상자였음에도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시작하자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닉해 조사방해행위를 했다"며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조사 방해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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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구매 담합을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게 되자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숨긴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지주와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김도균 부장판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강회사 세아베스틸지주와 직원 3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아베스틸지주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자재관리팀 부장이었던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본사 직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세아베스틸지주에 벌금 3000만원을, 부장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5월 14일 11개 제강사가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철스크랩 구매 담합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세아베스틸 사업장과 본사를 조사했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철스크랩 구매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공정위 조사 날 상부로부터 “공장 내 공정거래위원회가 와 있다. 조사가 이뤄질 수 있으니 참고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다음 날 공장 생산동에서 2019년 업무수첩 1권과 약 20년 전부터 사용하며 업무나 일상생활에 관련한 내용을 기재해오던 다이어리 1권의 각 속지를 모두 분리해 세단기로 파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업무용 PC의 C드라이브를 포맷하거나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 업무관련 내용 등이 기재된 메모장 등의 파일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아베스틸과 A씨 등은 “자료 폐기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업무수첩은 공정위의 조사 대상 기간 이전에 작성됐고, 다이어리는 개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자료들이 조사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세아베스틸은 공정위가 철스크랩 구매 담합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씨 등도 핵심 조사 대상자였음에도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시작하자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닉해 조사방해행위를 했다”며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조사 방해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을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 공정위가 고발한 첫 사건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조사방해행위로 인해 피고인 회사의 담합행위가 은폐되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고, 대규모의 은닉·폐기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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