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前 호반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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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사위, 매제 등 친족 2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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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선처 호소… 檢, 벌금형 구형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사위, 매제 등 친족 2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정자료는 매년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친족, 임원, 계열사 주주 현황 등이 담긴 자료다.
김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직접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정자료가 일부 누락된 점은 인정하고,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자료 누락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고, 수많은 회사와 친족 파악에 한계가 있었으며, 두 번째 누락 건은 바로 시정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8일로 선고기일을 정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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