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기 심정지' 30대 친모 구속영장 발부

허진실 기자 2022. 11. 10. 1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방임·학대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최 부장판사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1시50분께 소방당국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심정지 상태인 A씨의 아들 B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B군의 발육상태와 탈수·영양실조 증상을 확인한 의료진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방임·학대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0일 대전지방법원 최상수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에 대한 영장을 허가했다

최 부장판사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1시50분께 소방당국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심정지 상태인 A씨의 아들 B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B군의 발육상태와 탈수·영양실조 증상을 확인한 의료진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zzonehjs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