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기 심정지' 30대 친모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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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영아를 방임·학대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최 부장판사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1시50분께 소방당국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심정지 상태인 A씨의 아들 B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B군의 발육상태와 탈수·영양실조 증상을 확인한 의료진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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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방임·학대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0일 대전지방법원 최상수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에 대한 영장을 허가했다
최 부장판사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1시50분께 소방당국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심정지 상태인 A씨의 아들 B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B군의 발육상태와 탈수·영양실조 증상을 확인한 의료진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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